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/역사 (문단 편집) === 제5차 개헌 (임시 헌장) === ||<-2> '''{{{#white 임시 헌장}}}''' || ||<:>'''공화국'''||<(>[[대한민국 임시정부|임시정부]]|| ||<:>'''공포일'''||<(>[[1944년]] [[4월 22일]]|| ||<:>'''개헌유형'''||<(>폐지 제정|| ||<:>'''의정원표결'''||<(>|| ||<:>'''국민투표'''||<(>해당없음|| ||<-2><:>'''{{{#white 주요내용}}}'''|| ||<-2><:>임시정부 5차 개헌, [[주석(직위)|주석]] 부주석 중심의 [[내각책임제]]|| ||<-2><:>'''{{{#white 전문}}}'''|| ||<-2><:>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대한민국임시헌장/(00006,19440422)|대한민국임시헌장]]|| 주석으로 [[김구]] 취임, 부주석으로 [[김규식]] 취임. 제헌헌법 제정 이래로 9차례의 헌법 개정에서도 헌법 전문에서 삭제되지 않은 "3.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"라는 문구의 기원이 임시정부헌법들 중에서 최초로 등장한다. "3 ㆍ 1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추향에 순응하여 정치, 경제, 문화, 기타 일체 제도에 자유, 평등 및 진보를 기본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아울러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." 이는 임시정부요원들 스스로가 3.1 운동으로 임시정부가 건립되었다고 선포한 것이며, 제헌 국회 의장이었던 이승만은 제헌 헌법 전문에 이 헌법의 전문 내용을 반영할 것을 건의하여 제헌 헌법 전문에 규정된 이래로 현재의 9차 개정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대한민국이 이었다고 천명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